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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





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한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상담반은 민원인이 세금납부와 관련해 문의하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 및 상담을 제공한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 서비스’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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