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본이 국방백서의 청사진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4일 오후 주한일본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소속 마쓰모토 다카시 대좌(대령)를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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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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