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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가 임대료 정하는 ‘표준임대료제’ 추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증감

'임대차 3법' 불만 커지는데 또 규제

野 “세금으로 부동산 해소되면 이미 됐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이어 임대료를 국가가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추진한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정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정위의 조정절차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기간을 최장 6년까지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이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인해 집주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표준임대료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표준임대료가 시행되려면 전월세신고제가 앞서 시행돼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임대차 3법’ 역시 7월 안에 밀어붙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 주에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입법 완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세제 강화·규제 중심의 여당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소된다면 이미 안정됐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자체를, 주택도 하나의 완성 상품처럼 다 지어서 주택업자들이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민간 후분양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돈다.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면 지금 같은 과열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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