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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백선엽 현충원 안장 금지신청은 부적법"…가처분 각하

"본안소송 제기돼 있지 않아"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백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청서를 통해 “수많은 독립군을 사살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며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친일행위자들의 묘가 (현충원에서) 이장되더라도 국민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족정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별세한 백 장군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영결식이 엄수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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