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獨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허위광고’ 판결

/AFP연합뉴스.




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테슬라의 자동화 된 주행 시스템의 능력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의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