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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법원에 상고장 제출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구조 상황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세월호 관련 보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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