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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해외 확진자...'방역 대상국' 확대

20일부터 4개국서 6개국으로

외국인 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오는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된다.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된다. 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3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검역 강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 선원관리 강화방안을 밝혔다.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인 4개 국가 이외에 2개 국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교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 2개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이후에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교대 선원은 원양어선·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을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해야 한다. 정부는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이다. 해외 유입이 28명, 지역 발생이 1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유입 추정 국가 및 지역을 보면 미국 1명, 알바니아 2명, 중국 외 아시아 25명 등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라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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