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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청구 각하…대법이 판단

"당진시 자치권 침해 위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6일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약 71%를 평택시 관할로 정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권한 침해가 발생했거나 적어도 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자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헌재에서 2016년 10월과 지난해 9월 열린 두 차례 변론에서 당진시 등은 행정안전부 측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96만2,350.5㎡ 중 약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됐다. 이에 불복한 당진시는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한 달 뒤에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 헌재가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 분쟁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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