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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다닌 학교 ‘운동선수 인권보호’ 조례조차 없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 제정

전국 17개시도 중 8곳에 그쳐

"지도자 교육 의무화 입법 필요

교육감 책무 명시해 사고 예방을"

안민석 의원 등 29명 법안 발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 201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감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책임을 조례로 명시한 지역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학생 때부터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터진 직후에야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경제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곳은 서울·경기·인천·광주·울산·제주·충남·충북 등 8곳에 그쳤다.

수도권·광주·울산·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8곳을 제외한 9개 지방의회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이 아예 없었거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최 선수의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경북 역시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지난 9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의 면담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칠곡=연합뉴스




8개 교육청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보면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책임들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학생선수를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개선·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생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청마다 자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해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조례가 없는 지방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운동부 학생들의 생활을 점검하는 등 자체 노력이 있지만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차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및 폭행 사건이 해마다 불거지는 만큼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안 의원 등 29명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체육계 자살·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의 인권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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