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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대차3+2법, 정부 만능주의가 전세 파동 주범

우려했던 전세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며 쏟아내는 반(反)시장 부동산정책이 원흉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29% 올라 4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전세 호가는 수천만원을 넘어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세금폭탄’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을 추가해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더욱 조일 태세다. 한술 더 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에게 최대 6년(2+2+2년)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기준금리+3%포인트’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사적 계약에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무리한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약한 고리로 부작용이 번진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몇년치 보증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 낮은 재건축아파트를 빈집으로 돌리면서 거리로 나앉게 된 세입자만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는 시장의 왜곡을 낳고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두더지잡기식 대책이 되레 애먼 무주택 서민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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