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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명령 내달 2일까지 연장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다음달 2일까지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다. 애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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