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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문 하루만에…김경만 의원 'CVC 허용' 벤처투자법 발의

與 '금산분리' 우회해 특례 신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서울경제 DB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에서 CVC 허용 법안이 발의됐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게 아닌 벤처투자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본의 벤처캐피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VC 추진에 대한 논의는 여당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벤처투자법을 통한 우회로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원욱·김병욱 의원 등은 CVC를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에 해당하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안은 그 금융업 또는 보험업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털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반면 김 의원 법안은 벤처투자법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공정거래법에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우회로인 셈이다. 또한 법안에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정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제한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 측은 “특례를 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협의를 거쳐 CVC 허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창업 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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