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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와이팜 일반청약자에 환매청구권 부여

6개월간 공모가의 90%로 되팔수 있는 권리 제공

NH투자증권은 와이팜의 일반청약자들에게 6개월간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22일 일반공모를 진행하는와이팜은 5G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모듈 제조사로 지난 16~17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단순 경쟁률 407.01:1)을 통해 공모가를 11,000원으로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와이팜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는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한하여 환매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환매청구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인 11,000원의 90%이며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 일부 행사가격의 변동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와이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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