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참여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 공사품질 향상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했다.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 발주를 마쳤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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