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089590)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를 포기했다.
23일 제주항공은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스타항공과 맞은 주식매매계약(SPA)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만, 지난 3월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 넘게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불거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인수 무산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이 의원이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었다.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1·4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상황. 법정관리에 들어서더라도 회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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