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 채널A 기자 기소" 결론

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 제동 불가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는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24일 오후2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양창수 위원장)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까지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또 처음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사건 관계인 자격으로 신청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직접 변호인과 출석해 구두변론에 참여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각자 별개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자신의 차례가 될 때 심의위원들 앞에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들은 특히 한 검사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와 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위원들이) 한 검사장 부분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는 것 같다”며 “한 검사장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 전 기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