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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넘은 검찰총장·감사원장 흔들기, 법치주의 위기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의 핵심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을 수사지휘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대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축소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해 사사건건 견제하며 힘 빼기로 일관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개별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데 이어 이제 총장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 자체를 해체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근본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도 예사롭지 않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이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1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과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려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필수적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권이 헌법기관장을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중적 행태다. 이는 자칫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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