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임대차 3법 속도에 전세시장 대란

집주인 "세입자 집 빼라' 속출

전세수급 지수 전세대란 수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들이 28일 대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골자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 법안에 대해 중개사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대안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됐다. 이 법안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한편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주요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뛴 것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DMC래미안e편한세상’ 84.95㎡는 7월15일 8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 면적은 5월까지 4억9,000만원에도 거래됐다. 두 달 새 3억1,000만원이 뛴 것이다.

매물마저 귀해지면서 집주인들은 전세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전세 매물을 내놨던 한 집주인은 최근 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올렸다. 마포구 아현동 H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보증금을 못 올려 받게 된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5,00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테지만 세입자들은 피가 마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구 옥수동 W공인 대표도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 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치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있던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