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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입시비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연구비 부정사용, 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연구비 부정 사용, 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로 인한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생활비를 적게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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