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한 본사에게 대리점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40일간 본사와 대리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대리점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 단체가 본사에 교섭을 요청해도 본사 측에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대리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본사와 점주간 협상을 원할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해당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처럼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내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대리점 분야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도 9월까지 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의 해지ㆍ환불ㆍ위약금 분야 불공정 약관도 하반기 내 손볼 방침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