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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따박따박" 반격 나선 조국 "'허위사실' 보도 기자 3명 형사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또 다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월간조선, 채널A, TV조선 기자 등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 외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한 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 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며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다. 언론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 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2019년 11월29일 저녁 7시30분 방송한 채널 A의 ‘뉴스A’ 프로그램에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①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③ 사찰 방문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면서 “이상은 모두 허위”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 밝힌 기사를 제시하면서 “조영민 기자는 보도 이전에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13일 언론중재위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널A는 거부하였고, 이에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면서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였다면, 조영민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했다”고 말한 뒤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이날 다시 글을 올려 “TV조선 정민진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하였음을 제보받았다”면서 “그리하여 정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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