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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여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1명 이상이 만 18∼39세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액의 2%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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