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이 ‘치매 공공후견 활동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만든 자료다.
메뉴얼에선 후견개시부터 후견종료 후까지 후견인과 감독인의 주요 업무와 함께 겪을 수 있는 사례 53개를 소개했다. 후견사무보고서, 후견부수사건 심판청구서식 등 후견인과 감독인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50여건도 담았다. 핸드북에는 매뉴얼의 핵심적인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담았다. 또 온율은 매뉴얼에 담긴 주요 후견사무를 설명하는 총 13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집필 작업에는 성년후견분야의 권위자인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연구원으로는 배광열 온율 변호사, 강민성 율촌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 허정훈 온율 사회복지사, 황지경 온율 차장이 참여했다.
온율은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주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5건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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