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76석의 힘으로 ‘전·월세 계약‘2+2년·상한폭 5%’ 주택임대차법을 제1 야당을 빼고 일방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는 소위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부동산 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마저 반납하며 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3일)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총 16개로 이미 지난주 관련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오르게 되고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이 법들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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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공수처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들은 처리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입법은 머뭇거리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방안 찾고 있지만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을 방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180석 이상 찬성 땐 종료)도 의미가 없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각 상임위별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여당이 독주할 때 굳이 나서서 맞대응하기보다는 (여론의 역풍을) 기다리자는 입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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