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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앞에 수배차량 포착" 스마트안경 시야 넓힌다

정부 'VR·AR 규제혁신 로드맵'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침

경찰업무에 AR사용 조항 마련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적용 검토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로 보여주는 스마트안경(스마트글래스)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경찰이 길거리 등에서 수배범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 1차 규제혁신 현장대회를 열었다. 정 총리는 VR·AR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및 사후 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호응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VR·A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현장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VR·AR산업에 대한 과도기적 규제나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아울러 VR·AR산업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특히 착용자에게 VR·AR 방식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된다.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착용형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중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은 사생활침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 스마트글래스 등 이동형영상촬영기기 허용장소를 규정하고 촬영사실 표시 방법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을 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상표시장치유형 확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의 범위에 ‘착용형 영상표시장치’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장착식 및 거치형 영상표시장치만 해당 유형으로 규정이 됐는데 향후 착용형도 포함된다면 차량용 AR글래스의 활용 및 확산을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로드맵에는 경찰업무중 AR사용 가능 조항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R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 기술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AR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분야의 안전점검·검사에 VR·AR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이번 로드맵에 반영했다. ‘교사 실무 VR·AR 활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VR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완화해 도심내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과 관련해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로봇 및 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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