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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월셋방에 10명 몰아넣고 200만원 받아… 불법취업 알선 외국인 검거





외국인 66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계 결혼이민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대장 김병철)는 말레이시아인 44명 등 총 66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결혼이민자 A(33)를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고용알선)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통해 외국인을 알선받아 불법고용한 업주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의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초부터 말레이시아 현지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취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중국계 말레시아인 등을 모집했다. A씨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국내 입국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는 ‘사증면제협정(B-1)’ 체결국가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들에게 불법취업을 위한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객처럼 위장하여 입국하도록 미리 일러두고 항공권을 예매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천공항 마중, 숙소 제공, 일자리 알선을 책임졌다. 나아가 장기간 국내체류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난민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소개하고 허위난민알선 브로커를 주선하기도 했다.

A씨는 충북 진천소재 제조업체, 경기 용인소재 물류업체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100여만원을 수취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월세 30만원의 숙소 4곳에 10여명씩 분산 투숙시키면서 숙소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20만원씩 걷어들이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이에 대해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측에 “관광객 대상 ‘게스트하우스’의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통해 불법취업한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출입국, 외국인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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