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대차 3법 등의 후속 보완조치로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계약하도록 할 경우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미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신규 계약에 대한 5% 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총 4년의 임대계약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규 전월세 계약 금액에도 5%의 상한을 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5% 상한 룰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자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것으로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당내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입법으로 이어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익표 의원은 신규 계약도 기존 계약 금액의 5%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을 계획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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