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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졸속 정규직화로 37명 실직...한국노총이 막아달라" 호소

"공개채용 탈락해도 자회사 정규직 근무 가능" 주장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조원들이 지난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공사의 졸속 정규직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소방대노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졸속 정규직 전환으로 소속 소방대원 37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도움을 호소했다.

소방대노조는 6일 “공항공사가 노동조합과 아무 협의 없이 올 5월부터 졸속 직고용 절차를 시작해 소방대원 37명이 이번 달 17일부터 실직할 위기에 놓였다”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사는 용역업체에 소속돼 파견 형식으로 일하던 소방대원 211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사를 방문한 2017년 5월 12일 이전 채용된 직원(147명)은 절대평가 방식의 적격심사만 거치면 직고용되지만, 그 이후로 채용된 52명과 관리직 12명은 완전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탈락자가 나온 상황이다.

노조는 “공항공사가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달 17일 자로 실직이 확정된 소방대원 중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 채용에서 탈락해도 이전에 자회사와 무기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재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근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해 고용 안정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경쟁채용에 탈락하여도 해고할 수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에도 집단해고를 시도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6월 ‘문재인정부 노동공약 1호의 온전한 실천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작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총연맹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소방대 아버지를 둔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한평생 공항을 지킨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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