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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이 정하는 전월세 값...국가만능주의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개정을 밀어붙인 데 이어 후속 보완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4년의 임대 계약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월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예 정부가 전월셋값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후속 조치들은 규제가 미칠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장 지난달 임대차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만 해도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더해 4년 임대계약 이후의 계약에까지 5%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관(官)의 지나친 관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도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 단지 안에서도 집 구조나 내부수리 정도에 따라 전환율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강제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생각부터 잘못됐다. 섣불리 도입했다가 매물 잠김만 부추길 수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수요 공급에 맞춰 정해져야 할 가격을 관료가 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땜질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이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만능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집값만의 얘기가 아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자리 창출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고 투자상품인 펀드 수익률까지 정부가 정해주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가통제경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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