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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 재산세 감면 자체 추진

조은희 구청장 "정부의 실소유자 세 부담 완화 발표로 김 빠져"

서초구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전체 50%…60억원 환급 예상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출처=조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내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정세균 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의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는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60%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 올랐고, 지난해에 비해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급등했다”면서 “서초구가 정부보다 앞서 재산세 인하를 검토·단행하기로 한 것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하소연 때문”이라고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6% 올라 서초구 주택에 대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총 921억원(서초구 몫은 361억원) 증가했다.

이에 서초구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했다. 서초구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약 6만9,000가구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실시하면 약 60억원을 구민들에게 환급해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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