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임대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료 분납 횟수도 국유재산 수준인 연 6회로 늘리고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 혜택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주민의 공유재산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요 대상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통칭한다. 전체 국토 면적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공장·연구·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중 일반입찰로 대부한 경우에도 대부료 감면, 20년 이상 장기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혜택을 준다.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해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을 제한받았을 때 그 손실에 대한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대부료 손실분 감경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횟수를 현행 연 4회 이내에서 국유재산과 동일한 연 6회 이내로 확대한다. 사용료·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범위를 최대 70%에서 100%까지로 늘린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피해 시 사용료·대부료를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를 연체 기간에 따라 기존 12~15%의 절반 수준인 6~7.5%로 감경해준다. 기존에도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임금 수준·일생활 균형·고용 안정성·청년고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달 기준 1,280곳이 지정됐다. 지역일자리 창출기업은 공장·연구시설 및 관광·문화시설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강소기업의 부담을 낮춰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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