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사고 당하면 입원부터? MRI 검사는 필수?

# A씨는 여자친구, 친구 커플 등 3명과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을 찾아 4명 모두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A씨의 여자친구만 입원시켰다. 나머지 3명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A씨는 “내가 입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해 며칠간 누워 있어야 한다거나, 환자가 원하면 입원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각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방법도 모든 환자가 같을 수 없다. 의료진은 객관적 검사와 진단을 종합해 치료 방향을 권유하며 환자·보호자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입원·외래치료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는 환자 증상의 정도, 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될 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권유한다.




# B씨는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다. 의료진이 우선 갈비뼈 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유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영상진단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 나름의 특장점이 있다.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검사를 한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될 때 MRI를 권유한다. 내원 당시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치료 과정에서 방사통이나 특징적 증상 변화가 발생해 의료진이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치료용 첩약 대신 보약 지어달라?

# 한방병원을 방문한 C씨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위해 조제되는 첩약을 보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을테니 그 비용으로 보약을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했다. 의료진이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조제하는 한약(첩약)은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약’이다. 교통사고로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면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 균형이 깨지며 어혈이 생겨 복합 통증을 유발한다. 첩약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한다. 의료진이 사고 정황과 증상의 정도, 치료 경과에 따라 처방 여부를 판단하며 국토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의사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진단한 뒤 처방·조제하는 만큼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하거나 처방량 이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뭉친 근육·인대 등을 풀어주고 제 자리에 가도록 추나요법으로 치료 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사고 당한 참에 허리 디스크 치료해달라?

#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을 앓고 있던 D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 진료 후 6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찾은 그는 “허리가 다시 아프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안내했고 D씨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D씨처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 질환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증상을 치료하도록 돼 있다.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해진 경우 사고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해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기존의 질환까지 모두 치료할 수는 없다.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사고로 악화된 증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료진은 의학적 근거와 사회통념, 상식 등을 근거로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해 치료한다. 따라서 D씨의 사례처럼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 합의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나 병원을 재방문, 기왕증까지 치료하려 한다면 자동차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최근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의 오해로 불필요한 민원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의학적 근거와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믿고 조속한 원상회복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