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 발각됐던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시 출입 조선일보 기자를 지난 7일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을 무단 침입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문건을 촬영하다 시청 직원에게 발각됐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해당 기자를 고발했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어 서울시 기자단에서 조선일보를 제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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