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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전 전공노 위원장, 기소 5년만에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15년 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 반대집회 참석

1심서 유죄…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무죄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5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 전 위원장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기 위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집시법 11조를 보면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1심은 이에 따라 양 전 위원장에게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 2018년 5월 집시법 11조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9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권고하며 그 이후부터는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며,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작년 말까지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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