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심의위, '프듀' 全 시즌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 과징금 확정

/사진=양문숙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 ‘프로듀스’ 시리즈 4개 프로그램에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하여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 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프로듀스, # Mnet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