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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17일 병역판정검사도 휴무

병무청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17일은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7일 검사를 통지받았던 대상자의 검사 일자는 임시공휴일 전후로 조정되며, 전화 등으로 새로운 검사 일자가 안내된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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