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응급 환자 있다" 실랑이한 구급차 운전기사…"죄 안됨" 송치

경찰, 폭행혐의로 고소된 구급차 기사 A씨

'죄 안됨'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난 3일 청와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된 구급차 운전기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구급차 기사 A씨를 최근 불기소(죄 안됨)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자구행위·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 6월8일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섰다. 구급차 기사 A씨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터 달라’며 최씨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최씨는 A씨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숨진 환자의 아들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현재 약 7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