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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의 경고 "휴진비율 30% 이상땐 진료개시 명령 발동"

의료기관 휴업신고 21%…의협 "면허증 불태울것" 반발

지난 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부착된 호소문/사진제공=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의 약 20%가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낮까지 의료기관 3만3,301곳중 7,039곳, 21.3%가 휴진신고했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인지, 휴진인지를 계속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 내부에서 외래 진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인 만큼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면서 “응급실은 의협측도 필수진료는 가능한 영향 미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병원급에 비상체계라던가 연장근무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복지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 내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 측은 “외래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수 동네병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진료 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부연하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의료인들은 더욱 반발하는 중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단 하나(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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