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폐 무효 판결 ‘감마누’ 주주, 거래소 소송 검토

감마누, 대법원 판결로 상폐 결정 번복

주주 "이달 안에 소장 낼 수 있을 것"

정리매매 기간, 주가 6000원→400원





대법원의 판결로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된 감마누(192410)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감마누 주주 96명이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2018년 9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정리매매를 진행하며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고, 정리매매 과정 중 6,170원이던 주가가 408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 기간을 이틀 남기고 보류 상태에 머물렀고,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장폐지가 결정이 무효화 됐다.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주식 매매가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됐다.

거래소는 오는 18일 감마누의 주권 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한 별도 공시를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이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리매매 전 가격(6,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408원)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