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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금지' 효력정지신청 잇단 기각

서울시 "강행하면 불법…고발할 것"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등 신청을 연이어 기각·각하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자유연대 등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6건을 이날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집회들에는 서울시의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다른 3건의 집행정지 등 신청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5일 ‘8·15민족자주대회’를 열겠다며 야외 집회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강행 시에는 현장에서 서울시·방역당국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도 하기로 했다. 또한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즉각 체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집회 금지 조치에 반해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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