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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 되어 있다"

제75주년 광복절 연설

한일 관계 최대 현안 '강제징용' 문제 거론

개인의 행복, 헌법10조 핵심 가치로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의 당시 판결에도 불구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자산 압류와 맞보복 등 파국으로 치닫기 보다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당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연설 전체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들을 맞이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언급하며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터는 식민지 아픔의 역사를 함께한 곳이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고(故)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출전 한 해 전인 1935년,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육상 1만m 종목에서 우승한 곳도 당시의 경성운동장이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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