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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광훈 보석 취소 요구…與 “재판부, 엄정함 보여야”

사랑제일교회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 없다”

‘전XX 재구속하라’ 청와대 청원 22만명 넘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6월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광복절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전 목사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보석을 허가받았을 때 불법, 위법 시위 집회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게 조건이었는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보석의 조건을 이미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행태에 대해 “감염병 차단 노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종교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그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참여한 사람은 사흘만에 22만명을 넘겼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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