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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13분간 48만원 카드게임...도박 아니다"

대법 "시간·판돈·친분 등 고려

일시 오락 수준이라 처벌 못해"

/사진=픽사베이






지난 2018년 12월 어느 날 저녁. 충북 증평군의 한 화원에 주인 연모씨와 학창시절 친구 3명이 모였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화원을 모임 장소로 활용해왔다. 네 사람은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했다. 각각 7장씩 카드를 나눠 갖고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게임의 판돈으로 48만5,000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게임은 불과 13분 만에 끝났다.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이다. 이미 같은 해 2월부터 화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다섯 차례나 접수됐다. 네 사람은 모두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다. 도박을 벌인 시간이 13분으로 짧았던데다 판돈이 적어 친구들끼리 간단하게 카드 게임을 벌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도박죄의 예외인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연씨 등 4명의 도박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네 사람을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된 판돈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시오락 수준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도박의 시간·장소나 경위와 판돈, 방법 및 횟수, 가담자들의 친분관계·직업·재력 등을 종합하면 일시오락 수준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각자 정기적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재미 삼아 한 카드 게임 수준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박 시간도 13분으로 짧고 판돈도 도박죄가 성립하기에는 적다고 봤다. 네 사람 중 일부가 과거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계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상습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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