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며 내일부터는 하객 50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간을 분리해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식장에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축하할 경우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위반할 경우 주최측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식장 계약 파기 관련 가이드라인 및 중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계부처 협의 통해 모색할 예정이지만 실무협의가 급하게 시작된 만큼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현재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하객 규모 위주로 지침을 세밀히 만들 예정인데, 식사 규모 등도 함께 볼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할 때 권고로 시행했던 만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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