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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5G이용자, LTE 요금 가입할수 있어야"

상용화 1년간 불만 167건 접수

5G 요금제 선택폭, LTE보다 적어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5월 기준 약 688만명을 넘어섰음에도 통신망 부족과 좁은 요금제 선택폭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국내에서 상용화된 시점부터 1년간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6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 5G 서비스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25건(15.0%)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5G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800명 중 397명(49.6%)은 ‘커버리지가 협소함’을 꼽았으며 214명(26.8%)은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용자 중 95명은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5G 요금제는 LTE 요금제보다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5월31일 기준 27개로 LTE 요금제(202개)와 약 7.5배 차이 났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4GB에 적합한 요금제도 없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최신 모델인 5G 단말기가 LTE 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으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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