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량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 투자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이미 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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