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앵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는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앵커 측은 검찰이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김 전 앵커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이 재개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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