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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교육청 “국제중 폐지 교육부가 나서라”

일반중 일괄 전환 교육부에 건의키로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응

‘평준화 교육’ 강화 교육계 반발 커질듯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로고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에 이어 중학교 단계에서도 평준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중을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서울교육청은 경기교육청과 함께 국제중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국제중을 포함해 특성화중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법안에서 국제중 관련 내용을 삭제해 존립 근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해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입장은 법원이 국제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 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두고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 선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법령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 폐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할 경우 예상되는 교육계 반발은 변수다. 이날 대원·영훈국제중은 성명을 통해 “불리·불법·불통한 평가에 승복할 것을 강요하는 교육청과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한 교육부에 숙고가 아닌 일고라도 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최선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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