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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 마스크 안써도 되고, 50명 기준에 진행요원 제외"

방역당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발표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뒤 첫 휴일인 23일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랑·신부는 사진촬영을 포함한 결혼식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으며 최소 보증 인원 역시 감축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비부부 및 결혼 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하객들의 총 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신랑·신부를 제외하고 전원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1보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 촬영 때를 포함한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의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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