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한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 내에 22곳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하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현황과 규제 완화 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해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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